2025-08-13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모국방문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외동포에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재외동포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 별표 제3호가목 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