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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8-13 의견마감일 : 2025-08-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에 기여하고 있음.


 나.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5.1.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다. 이에, 도 차원에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설치·확대 및 시·군 협력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확대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도 내 및 시·군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확대를 위해 도지사, 시장·군수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