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경기도교육청 재난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7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재난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재난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나. 이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관련 피해자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치유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재난피해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재난피해자의 심리ㆍ정서 치유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