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13 의견마감일 : 2025-08-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3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필수 편성해야 함.


 나.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기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와 총액교부사업비를 합친 경비로서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과다 책정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현실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기본운영비의 계상 기준을 당해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