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확인제도 및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7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