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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8-13 의견마감일 : 2025-08-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확인제도 및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7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