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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8-08 의견마감일 : 2025-08-1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1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보호수는 역사적ㆍ학술적ㆍ생태적 가치가 높은 수목으로, 도민의 생활환경과 자연유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령이 오래되어 생육이 불량하고 병해충ㆍ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실정임


 나. 이에, 보호수의 피해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후계목 육성, 담당자 교육, 관리매뉴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유산적 가치 보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