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수산식품은 단순한 수산물 소비를 넘어 가공ㆍ제조ㆍ유통ㆍ수출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닌 전략산업임
나. 최근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스마트 가공ㆍ유통 기술의 발전 등으로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내 수산업 종사자 및 관련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 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소비 확대와 인식 제고를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발전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라. 경기도 수산식품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