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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07 의견마감일 : 2025-08-1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3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ㆍ관리 체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나, 일부 기초지자체 및 교통 소외지역은 재정 여건의 한계로 인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수요 대응과 사업자의 실증 기회 확대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정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형식에 맞게 자구 수정함(안 제10조)


 나. 자율주행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을 시·군 및 공공기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지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신설함(안 제18조제1항) 


 다.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