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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8-06 의견마감일 : 2025-08-1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5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중심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그리고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나. 이는 학습자 주도성과 사고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고, 미래형 학교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시도임.


 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IB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학교 지정, 교원 양성, 지역 간 균형 확산, 행·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 IB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운영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전문가 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0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