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8-06 의견마감일 : 2025-08-1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영 부담과 함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


 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절반 이상(63.1%)의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 등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고, 가족 및 대인관계 갈등을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은 비율도 52.0%에 달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임.
*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 중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실태조사」


 다. 심리적 문제가 소상공인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 경기도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주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심리·정신건강 복지 측면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라. 이에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심리·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경기도 소상공인의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