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도내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인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 위험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나. 이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 환경 지원 대상에 다문화 가족을 추가함(안 제4조제6호).
나.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신설).
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