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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8-05 의견마감일 : 2025-08-1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난 2022년 이륜차의 법규위반이 35만 건 이상 발생하였고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27.4%가 교통법규 위반을 배달대행 업무 중 사고ㆍ부상의 원인으로 답변하는 등 배달대행 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이륜차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 이는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공공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상황임.


 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이륜차 사고 감소를 통한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라.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포함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책무”로 변경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제4항).


 나.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에서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다.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등 관련 교육 자료와 예방적 안전교육을 강화 하였음.(안 제5조제1항제8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