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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31 의견마감일 : 2025-08-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0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5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5. 20.)ㆍ시행(2025. 6. 4.)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함(안 제8조)


 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함(안 제9조)


 다. 기본계획 및 예정구역 미수립 지역의 등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라.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 요건을 대중교통결절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정함(안 제22조의2)


 마. 재개발 분양신청 등에 대한 통지 및 공고 기간의 연장 요건을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함(안 제24조제1항)


 바. 재개발임대주택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 가격, 가산항목과 인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