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5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중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설비 밀집 공간에 대한 초기 화재 대응 수단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나.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대피가 어렵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안전 조치가 중요함.
다. 이에 소공간소화용구의 설치·배부와 함께,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화재안전 교육 및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소공간소화용구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소규모 숙박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투숙객을 위한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지원 제작·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