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5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산업,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의정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 시군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지원 업무 적용 범위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 활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방안 마련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 활용시 윤리 준수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인공지능 시스템 및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보완 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인공지능 기술 활용 평가와 개선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업무에 공로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