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사망사고 건수 모두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사망사고 건수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약 30% 정도여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나. 이에 기존에 본 조례에서 지정 및 운영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관련 교육과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도민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감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교육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