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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16 의견마감일 : 2025-07-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돼 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사항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이관ㆍ개정(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관련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