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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15 의견마감일 : 2025-07-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재고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음.


 나. 교육감은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조제1항),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없음.


 다. 이에 교육감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유보통홥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4조제2항 제6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