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나. 특수교육의 진흥 의무가 있는 경기도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 속에서 사회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성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감의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