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내 용어와 문장을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나.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함(제2조)
나.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규정함(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주요 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