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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7-15 의견마감일 : 2025-07-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술, 산업, 기후,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대전환’ 이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국제포럼’이라 명칭을 부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나. 또한,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글로벌 담론을 주도하고 미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인 ‘글로벌대전환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다. 이에, 국제포럼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가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미래 정책 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럼 운영계획과 사업 평가 내용을 명시함(안 제3조)


 나. 포럼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포럼 운영의 위탁을 위한 사무국 설치와 지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