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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7-15 의견마감일 : 2025-07-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3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정보의 연산, 제어,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비메모리형 반도체 산업으로, 설계(팹리스), 제조(파운드리), 테스트, 패키징, 지식재산(IP), 설계자동화도구(EDA) 등 전주기 생태계를 아우르는 첨단 전략산업임.


 나.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서 관련 기업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검증·후공정, 공용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3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