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3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미비한 제도와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나. 위원회의 구성원과 역할에 대해 규정 하고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면 심의 요건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라.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
마.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관계인,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안 제19조)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바.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정비함(안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21(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