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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14 의견마감일 : 2025-07-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소득은 국내 대표적인 기본소득 정책으로,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나.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건 없는 소득’이라는 기본소득의 사회적ㆍ사전적 정의와 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목적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수혜 청년들이 구체적인 지급일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개인의 재정 계획 수립에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임.


 다. 이에 기본소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소득의 정의 중 “청년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조건 없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기본소득의 사회적 개념을 반영함(안 제2조제2호).


 나. 지급일을 ‘지급신청 완료 다음 분기 시작 월의 20일’로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긴급상황 시의 예외 규정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745


▣ 전자우편 : msp28@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