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14 의견마감일 : 2025-07-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는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문화적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그러나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중 일부는 지역에 따라 월경용품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못하는 등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음.


 다. 현행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학생을 대상으로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함.


 라. 월경하는 학생이 월경용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개별적으로 학교 보건실을 방문해서 월경용품을 받는 것이 성장기 학생의 감수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마. 특히 전라남도·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 등 다수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월경용품에 대한 실질적인 보편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바.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월경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받고, 월경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경용품 지원 대상을 기존의 ‘취약계층 여학생’에서 ‘모든 여학생’으로 확대함(안 제8조제1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745


▣ 전자우편 : msp28@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