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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11 의견마감일 : 2025-07-1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언어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 비화되기도 하는 만큼 학교내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 확대를 위하여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이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과 연계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정책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언어순화운동을 실천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감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 수립에 언어순화운동 지원 계획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권장 계획에 인성교육 시행 계획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다. 언어순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