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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11 의견마감일 : 2025-07-1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에 사용된 명칭과 인용 조항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개정으로 인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정책협의회 관련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을 개정된 제명인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맞추어 정비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