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11 의견마감일 : 2025-07-1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양자인공지능산업은 양자역학과 인공지능 기술, 반도체 산업의 융합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전문 지원 기관 운영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상황임.


 나. 이에 ‘양자인공지능·반도체 융합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 등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인공지능·반도체 융합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양자인공지능·반도체 융합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나. 양자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대상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