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에 사용된 명칭과 인용 조항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제3항이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개정으로 인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5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