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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7-10 의견마감일 : 2025-07-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어업은 식량 공급과 지역경제,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경기도는 수도권 최대 생산지로서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로부터 농어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나. 최근 기후 위기의 심화로 태풍, 홍수,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병해충 확산과 시설물 피해로 농어업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과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기존의 복구 중심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로서 농어업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정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대상을 도내 농가 및 어가로 명시함(안 제4조).


 다. 재해 예방시설 정비, 관련 장비 지원 등 예방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마.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유도함(안 제7조).


 바. 국가, 시군, 관련 기관 및 농어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예방 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평가ㆍ환류 체계 마련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