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10 의견마감일 : 2025-07-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철도사업의 복잡성과 정책적 판단 범위 확대에 따라 철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민자사업 등에 대하여도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기도 철도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를 철도정책 분야와 건설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나. 또한, 철도의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및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로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에 철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 및 민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7조제3항, 안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도정책자문 분과위원회와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위원회는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2조제1항, 안 제19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