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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10 의견마감일 : 2025-07-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등·하교를 목적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음.


 나. 그러나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안정적인 통학차량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다. 이에 교육지원청 자율성 확보와 권한 확대로 통학지원 업무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내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8조).


 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