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공고일 : 2025-07-10 의견마감일 : 2025-07-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청렴사업 및 평가·조사 추진으로 청렴도를 향상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장과 공직자의 책무 및 의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매년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과 반부패·청렴 평가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청렴이행서약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담당관 031)8008-708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