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청렴사업 및 평가·조사 추진으로 청렴도를 향상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장과 공직자의 책무 및 의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매년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과 반부패·청렴 평가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청렴이행서약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담당관 031)8008-708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