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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7-10 의견마감일 : 2025-07-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수도권 최대의 농업 생산지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인 농업기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음. 


 나. 농촌 고령화, 기후변화 가속화, 청년 농업인의 감소 등으로 기존의 전통적 농업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 농업기계 보급 등 첨단기계화를 통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다. 특히 벼농사(99.3%)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사(63.3%)의 경우, 생산성 제고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기계 보급 확대와 관련 기반 구축이 시급함.


 라.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농업기계 보급, 안전관리 지원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이에 경기도는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촌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로서 농업기계화 촉진과 안전관리 시책 수립ㆍ시행을 명시함(안 제3조).


 나.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농업기계 구입, 공동이용, 임대,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5조).


 라.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 설치ㆍ기능,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위원회를 통한 기능 대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시군,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