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인력의 효율적 개발·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나. 여성인력개발 관련 정책 및 시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심의 기구인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라.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마.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