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본 조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권 매입 면제 기관·단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포함 (별표2 제1호)
나. 자동차의 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포함(별표2 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