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인사청문의 요청 시기 등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비회기 중이나 회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인사청문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 요청 시 의회의 회기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인사청문 요청시 의회의 회기일정 등을 참고하여 원활한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