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09 의견마감일 : 2025-07-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인사청문의 요청 시기 등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비회기 중이나 회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인사청문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 요청 시 의회의 회기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인사청문 요청시 의회의 회기일정 등을 참고하여 원활한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