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 정비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경기교육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행정 혜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위임 자치법규를 점검하여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교육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위임 자치법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개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