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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공고일 : 2025-07-08 의견마감일 : 2025-07-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본 조례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상생 노사문화 구축,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노동자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모범적인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노동자는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서 현행 기업 중심의 포상 체계에서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기여를 별도로 치하함으로써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모범노동대상 수상 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수상 후보자의 추천 절차와 제외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5조).


 라. 수상자 선정과 시상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정하고, 시상 시기 및 형태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수상 이후 거짓 공적으로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