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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7-07 의견마감일 : 2025-07-1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연·산업 등 독창적이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나,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간 연계 부족과 관광자원 활용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나. 특히, 해양관광권(시흥·안산·화성·김포시 등), 정조문화권(수원·화성시), 남한산성문화권(성남·광주·하남시),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권(의정부·양주시 등)과 같이 공통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지역 간의 테마형 관광 협력은 관광 수요 확대와 시·군 간 상생 발전에 효과적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콘텐츠 기반의 관광 협력과 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역의 관광 자원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라. 이에 경기도 내 권역 간 관광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간 상생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역연계관광 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역연계관광 관련 전담조직 및 추진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마. 지역연계관광 유공자 포상 및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