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및 주변 지역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나. 이에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대해 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