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1996년 연천댐 붕괴, 2005년 이천 홈쇼핑 물류센터 공사장 붕괴, 2014년 세월호 침몰,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9년 코로나19,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과 같은 사회재난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한 호우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나. 이러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삶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의 존엄, 그리고 사생활 보호 등 재난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함(제3조).
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마.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바.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8조).
사.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아. 재난 상황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10조).
자. 재난피해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차.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카.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7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