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5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2,195명으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약 28,000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나. 경기도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7년에까지 약 5,700명의 추가 운수종사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다. 이에,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에 대하여 충분한 운수종사자의 확보와 양질의 운수종사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로현황, 인력구성, 연간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도지사는 양성기관의 사업비 집행 및 교육 운영에 대해 필요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군, 연수기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