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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7-07 의견마감일 : 2025-07-1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연합회의 주요 활동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연합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라. 지원 중단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지도 및 감독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연합회 활동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1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