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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04 의견마감일 : 2025-07-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 환경 전반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정보화 정책 심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의정 추진 근거가 미흡함.


 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 연속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디지털 의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디지털 의정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다. 디지털 의정 추진의 5대 기본원칙(데이터 기반, 효율성, 투명성, 참여 활성화, 안전성 확보)을 명시함(안 제3조).


 라.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정보화위원회를 디지털의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개편함(안 제5조 ∼ 제11조).


 바.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 제14조).


 사. 디지털 의정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경기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