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기간 만료 후에도 장기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종료 5년 전에 운영형 민자사업 구체화 방안(대규모 개량·증설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운영형 민자사업의 세부지침 및 재무모델 마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민자도로에 대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현행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민자도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평가하고 있는 운영평가에 대하여 도 내 민자도로 특성에 맞는 운영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되 경기도 내 민자도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745 ▣ 전자우편 : msp28@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