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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7-04 의견마감일 : 2025-07-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대상이 아닌 힐링의 장소로 인식됨에 따라 치유정원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유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자 정원치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정원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나. 경기도 정원치유 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다. 도민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공공시설ㆍ민간정원 등을 정원치유 활동장소로 활용함(안 제5조)


 라.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ㆍ청소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활동 등을 지원(안 제6조)


 마. 치유정원 조성 또는 정원치유 활동공간의 정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정원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등의 사업에 예산지원(안 제7조)


 바.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 및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정원치유 관련 시범사업 시행(안 제8조)


 사. 정원치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정원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아. 정원치유 활동의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체계 구축(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