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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04 의견마감일 : 2025-07-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모든 지역농산물에 대해 ‘당일생산ㆍ당일판매’를 요구하는 기존 규정은 농산물 품목별 특성, 수확ㆍ보관 방식, 유통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실제 생산 및 유통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매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은 유지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상 정의에 따라, 기존 ‘농어민’용어를 삭제하고 ‘농어업인’으로 정비하며,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생산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4조제3호)


 나. 지역농산물의 ‘당일생산ㆍ당일판매’조항을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진열ㆍ판매’로 개정하여 유통 현실을 반영하고 식품 안전성을 강조함(제4조제6호)


 다. ‘직매장’, ‘생산자’ 등 조항별 주체를 명시하여, 운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제4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