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과일산업은 생산, 저장,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산업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함
나. 그러나 노동력 부족, 병충해 피해 증가,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생산기반 정비, 품질 고도화, 유통ㆍ가공체계 개선, 소비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다. 최근 소득 수준 향상, 유통 발달, 디저트 문화 확산 등으로 과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임산부, 노인 등을 중심으로 과일 섭취의 중요성과 공공적 지원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음
라. 이에 경기도는 과일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전환, 체험관광 연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지원, 생애주기별 과일간식 제공 등을 포함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과일, 과일산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과일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전환, 기반시설 조성, 청년농 지원 등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ICT·AI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저장ㆍ유통 개선 등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과일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2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