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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7-04 의견마감일 : 2025-07-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5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음.


 나.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갑질’ 개념을 조례에 명시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정의 및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 조치와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통일.


 나. ‘갑질’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여 현행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갑질’ 및 ‘2차 가해’용어 정의 신설 및 개정(안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다. 사립학교에 대한 조례 적용범위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정관 또는 규칙에 정한 경우에 한해 조례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조)


 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기간 중 피신고자와의 분리 조치, 조사 결과 통지 의무 등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신설)


 마.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행위와 교육감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안 제11조 제2항 신설)


 바. 본 조례의 세부적인 시행은 교육규칙이 아닌, 교육감이 수립하는 지침 및 갑질 근절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규정의 실효성이 낮아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7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745


▣ 전자우편 : msp28@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